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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81 - 3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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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형사소송법은 2012년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형사소송법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증인의 증언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진일보하였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증인들이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컸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증인제도가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개정 전에도 이미 의무로서 규정되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의무를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안기관ㆍ검찰기관ㆍ법원의 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여 증인 및 그 가족 등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증인이 증언하는데 지출한 경비를 지원하고 증언으로 인하여 소속 직장에서 복리대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 하였다. 이와 같은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중국의 증인제도는 개정 이전에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증인제도와 비교하여 중국의 증인제도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증인제도가 개정된 중국형사소송법상의 증인제도에서 참고할만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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