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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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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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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떠돌 듯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선고형의 불균형이 지적되면서 국민들의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작량감경과 같은 법관의 재량판단에서 오는 양형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러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형법에는 외국에 비해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많으므로 작량감경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행 작량감경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과도한 법정형 과소한 선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작량감경 규정으로 인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등을 제공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이에 작량감경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작량감경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형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작량감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작량감경 적용실태를 보면 법관들이 작량감경을 지나치게 널리 적용하여 선고형이 법정형의 하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정형의 하한이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적정한 양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량감경의 구체적 사유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높은 법정형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낮은 선고형’이라는 양형관행이 존재하였다. 이에 양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작량감경 규정을 폐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량감경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현행 법정형을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량감경규정 자체는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작량감경의 주요 사유 중 구체화할 수 있는 사유를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로 확정하고 양형기준의 내용으로 포섭하여 적용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양형기준의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작량감경 없이도 적정한 범위에서 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형기준 상의 양형인자 도출과 평가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검토를 통하여 각 양형인자의 적용기준을 재평가하여 작량감경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에 양형기준의 적용과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실질화하고 형사책임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작량감경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Ⅲ. 작량감경의 개선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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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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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

    1.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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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관세법위반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위 특가법에 관세법 제19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징역형에 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53조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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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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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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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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