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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작량감경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Ⅲ. 작량감경의 개선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
1.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관세법위반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위 특가법에 관세법 제19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징역형에 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53조를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잘못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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