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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哲榮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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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유례없이 신속하게 미군을 한국 6.25전쟁에 파병하였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파병의 근거로 UN안보리의 결의와 미연방헌법에 의한 미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대통령의 경찰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미군의 신속한 한국파병은 미국의 국내법인 UN참여법(UN Participation Act)의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글은 제2장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UN안보리의 결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한국 6.25참전 결정의 국내법적 근거인 1945년 UN참여법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분석과 법적 평가를 통해 미국의 6.25 무력충돌 참전 행위에 대한 미국 국내법적 시각에서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를 한국전에 미군을 파병하는 법적 근거로 인용하였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UN참여법의 명백한 규정과 입법연혁을 위반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없이 UN의 결의라는 명분으로 한국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특별협정을 무시한 결과이다. 어떠한 대통령의 군사적 조치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서 대통령의 일방적 명령으로 미군을 한반도에 파병한 것이다.
미국의 한국 6.25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UN의 결의가 의회의 승인행위를 대신 할 법적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미국의 상원은 전쟁문제에 있어 하원의 참여 및 결정권이라는 헌법적 역할을 배제한 헌법상의 조약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과 상원은 조약절차를 통하여 무역과 관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도 하원의 헌법상 권능을 우회하여 UN의 결의에 직접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UN의 역사는 아주 명백하게 미국의 입법부 및 행정부의 모든 당사자들이 UN의 결의에 따른 군사력 사용결정이 의회의 상원과 하원 모두의 승인을 사전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 6.25전쟁과 UN안보리의 결의
Ⅲ. 미국의 국제연합(UN)참여법과 6.25 전쟁 참전의 합법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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