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08
수록면
263 - 300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기록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 직속의 직원, 대통령 자문,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과 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직무,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자료를 의미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에 소속된 직원의 정치활동이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직무 및 그 밖의 공무의 수행에 관련되거나 그 공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치활동에 관한 기록자료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보호되기 어렵지만, 기록의 생산과 보존을 위해 그 기록은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 기록물법은 12년의 접근제한기간을 정하여 기록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근제한기간 중에도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록관리청과 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청은 독립행정기관이고, 청장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임명에 있어 특수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즉 청장은 상원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하고, 해임할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상원과 하원 양원 모두에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임기보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개별적으로 설립되고, 연방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1955년 대통령기록관법을 통해 확립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미국은 13명의 전임대통령에 대한 기록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우리는 2007년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상당 부분 참고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제대로 도입하였으나, 담당기관에 대한 부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은 그로부터 원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의 잘 정비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비교법학적 연구의 의미 중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법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수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제도의 핵심은 독립성과 호혜성에 있다. 미국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 제도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정비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정의 생생한 기록들이 역사적 기록물로써 후세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개관
Ⅲ. 미국 제도에 비추어 본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문제점
Ⅳ.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94 판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17 판결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70 판결

    [1]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지만,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