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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개관
Ⅲ. 미국 제도에 비추어 본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문제점
Ⅳ.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94 판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17 판결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70 판결
[1]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지만,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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