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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47 - 29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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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organization is a legal procedure that debtor is able to continue the operation of its business under the bankruptcy law when debtor falls into financial distress.
The reorganization plan is aimed solely at altering the claim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 bankruptcy law lay emphasis on efficiency in processing of reorganization and treating fairly and equitably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Adjustment factors of interes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being treated fairly and equitably in processing reorganization are the going concern value and scope of modifications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 going concern value is the base of modifications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raise the going concern value.
If the going concern value is not appraised objectively and fairly. The modification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becomes distorted.
For fair and equitable modifications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 going concern value appraised is divided to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by the relative priority rule. Junior interests is not divided as much as senior interests.
The secured creditors have the priority to payment orders and the amount of collateral value.
They will receive payment in the cash and equity of reorganization corporation.
Non secured creditors will received payment in the cash and equity of reorganized corporation not as much as the amount of secured creditors.
Equity holders will received the rest of going concern value.

목차

Ⅰ. 서
Ⅱ. 회사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Ⅲ. 회사가치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조정 범위의 변화
Ⅳ.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평가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Ⅴ. 회생회사의 가치변화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방법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범위에 관한 방법론 제시
Ⅵ. 결론
[자료]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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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1]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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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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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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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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