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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04 - 23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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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관계인집회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그리고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집회의 속성상 관계인 집회 개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관계인집회의 병합은 회생절차의 간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종래 법원의 실무는 주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까지도 나머지 집회와 병합하여 하루에 모든 집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실제 사건에서 시행된 바도 있다. 제1회 관계인집회를 나머지 집회와 병합하여 하루에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관점 그리고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회생계획안 제출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사안에서 절차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이해관계인 심문기일 등을 통해 채권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다른 채권자 등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1회 관계인집회를 다른 집회와 병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회생채권자 등의 절차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회생계획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같은 날로 지정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분리한 다음, 먼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만을 진행한 후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연기하는 실무의 확립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향후 관계인집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규정을 개정할 때나 실무를 운영함에 있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회생계획안 제출권이라는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채무자회생법상 관계인집회의 개요
Ⅲ. 제1, 2, 3회 관계인집회의 병합
Ⅳ. 제2회 관계인집회와 제3회 관계인집회의 병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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