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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의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28 - 36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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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판례 중 상고심과 항소심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판례, 대법원의 결론과 다른 견해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9683 판결은 정리채무 중도상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위법 관련 비용의 손금성 인정 여부의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기준은 손금의 일반적인 요건인통상성, 사업관련성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은 신주 고가발행 시 신주인수자가 인수포기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한 판례인데, 그 결론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넷째,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037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대출 편의를 위해 특수관계자 다른 일방이 자신의 돈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다음 대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이익분여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결론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양립하는지 의문이다.
다섯째,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자가 리스회사에서 금융리스한 물건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인데, 리스와 매입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원고가 리스물건을 매입한 경위와 동기에 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섯째,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은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외국회사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주체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일곱째, 대법원은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추계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될 매입비용의 범위에 매입 관련 취득세, 등록세까지 포함시켰는데, 법해석상 그 결론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여덟째, 대법원이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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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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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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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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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과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 즉 현재가치할인차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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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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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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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관하여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위 시행령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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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1]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대주주인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등을 비롯하여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한 경우, 회사가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이상,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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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5호 각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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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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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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