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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24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81 - 1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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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過란 文武 官員들의 공무상 과실을 名簿에 附錄하여 두는 일로 관원들의 考課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다. 공무상의 과실을 범한 관원은 정도에 따라 파직, 제명 등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소하거나 미미한 것이라면 단지 명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근무 평가할 때 黜陟에 ?考되기도 했다. 이는 큰 과실이 아닌데도 인사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생길지 모르는 행정 공백 및 관직 사회의 동요를 차단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그런데 『高麗史』에는 부과에 대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선에 들어와 새롭게 실시되었다. 조선 태조 때부터 부과법을 정식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나 관인 행형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세종 때 구임의 실현을 통해 관직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추구했던 정책의 추진과 관련이 깊었다.
하지만 세종 등의 의도대로 관리들의 구임법과 고과법이 운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부과법은 관원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자주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통치 체제의 근간을 담았던 『經國大典』에 부과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과법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본래의 의도에 부합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관직 운영 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았다. 그로 말미암아 『大典續錄』의 조문화와 연계되면서 재정비가 추진되었다.
이로써 법규로서의 정비가 일단락 되고, 법조문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졌다. 그러나 구임법 등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장기 근무를 통한 능력, 또는 복무 자세 등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거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장치 및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로 벌받는 것을 일단 면하게 하여 관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관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데 기여했다.
조선에 들어와 사소한 과실을 범했던 관인들에 대해 부과법을 적용시켰던 것은 무엇보다 관직 사회의 안정을 위해 관인들의 신분 보장이 절실하였기 때문이었다.

목차

〈국문 초록〉
1. 緖論
2. 國初 附過法의 도입과 그 시행
3. 世祖代 以後 附過法의 재정비와 法典의 규정
4. 結論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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