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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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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3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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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들은 미래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후속학자세대들이다. 이들의 학문적 발전노력이 대학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그들이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최소한의 생계조차 걱정하여야 하는 상태에 놓인다면,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학문을 하는 주체로서의 본질을 잘 살리지 못하고, 아울러 대학현실을 감안할 때 마땅한 현실적 대책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를 강의전담 교수로 전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방향에 동감하면서도, 일회적인 정책이 아닌 법제적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독립적 학문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원조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 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마련이 입법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노동법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강사를 고유한 연구자로서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없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시간강사는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및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반드시 견고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학문을 연마하는 주체로서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되새겨 볼 시점이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의 연혁과 쟁점
Ⅲ. 시간강사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방식
Ⅳ. 입법적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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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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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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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2004누267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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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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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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