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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기탁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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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로 인하여, 한국의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다.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의 활성화와 게임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사전심의의 주체를 준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자율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게임법의 ‘사행성’을 사행행위법의 ‘사행성’ 및 형법상의 ‘도박’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이 되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 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만약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가 민간의 자율심의로 전환되거나 게임물등급위원회 자체가 순수 민간 자율심사기구로 전환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전심의 제도
Ⅲ. 게임의 사행성 해석
Ⅳ. 등급분류제도의 위헌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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