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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기석 (대구대학교) 허순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731 - 7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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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사법인에 한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문제는 매우 획기적이면서도 개혁적인 문제제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고권적인 형벌권발동의 주체에서 형벌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민주화의 일환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보다 신중하고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에 방대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업무수행 중의 모든 행정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부과에 시달리게 될지 모른다. 또한 개인에 대한 처벌로 족할 사안 혹은 국가배상청구권 등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의 형식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부당한 경우, 즉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주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주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정부가 제기한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작용이나 재량행위와는 구별되는 국가작용을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질이 주의 규제를 받는 단순한 하부기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한편 주법과 달리 일부의 연방형법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못지않게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형법적 처벌대상으로서의 지위도 부인할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양벌규정의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보이며, 형벌권 발동의 주체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을 인정받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Ⅲ. 미국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형사처벌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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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1]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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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독립된 자치권을 보유한 통치단체로 그 사무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어서 형벌권의 주체가 국가인 이상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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