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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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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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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일반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인정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간의 특색을 살려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려 각자의 방법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에서 첫단추가 되는 것은 조직·인사권의 독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립되면서 그 실질화를 추구하는 첫 단추도 역시 조직·인사권의 독립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의 독립에 있어서는 그에 있어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위임입법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국가공무원의 문제점, 지방인사위원회의 문제점,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공무원교육의 강화필요성이 논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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