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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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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익창출과정에서 기업의 범죄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대응방안으로는 기업의 대표자나 구성원인 자연인을 형사 처벌한다. 한편 행정형법인 양벌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부수적으로 생명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기업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한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명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법인인 기업의 직접적언 처벌가능성을 형법해석학적인 관점에서 구성요건적 측면과 책임적 측면 그리고 기업의 수형능력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논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인인 기업에게 형별로서 생명형인 해산이나 허가면허박탈부과와 자유형으로서 영업정지나 허가면허정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부과 재산형으로서 상한이 한정되지 않은 벌금형부과가 별로 문제되지 않음을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법인에 대한 전통적 형별인 벌금형부과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입법공백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형법각칙상의 법익침해 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의 생명침해에 대한 각국의 대응
Ⅲ. 새로운 解釋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Ⅳ.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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