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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89 - 2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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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은 넓게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좁게는 형법의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실현하는 원칙으로 자리매김된다. 특별형법인 소년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역시 형사적 제재를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파악될 수 있고, 따라서 형법의 보장과제에 속하는 규범원칙에 의한 심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의 접점이 형성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의 법문은 비례성원칙에 따른 보호처분의 제한 및 각 처분간의 보충적 투입이라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 아래 이 논문에서는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아래 Ⅰ), 보안처분의 제한원칙인 비례성원칙(아래 Ⅱ)에 따른 소년법 제32조의 해석가능성을 모색한 이후(Ⅲ), 각 각 보호처분 간의 비례성(또는 보충성)과 대상소년에 대한 처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비례성원칙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Ⅳ).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비례성원칙의 일반론과 법문언의 해석방향
Ⅲ. 법문언의 해석방향: 보호필요성과 비례성원칙
Ⅳ. 비례성원칙의 관점에서 본 보호처분과 형벌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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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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