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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상습범, 누범, 보호감호의 정당화근거와 상호연관성
Ⅲ. (아동)성범죄와 보안처분
Ⅳ. 개별예방적 규범목적으로서 보호감호
참고문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1]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82감도115 판결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가.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근거는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요건은 과실범간의 또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의 누범도 인정하는 형법상의 누범요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1]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81감도33 판결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개의 범죄사실`은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을 말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전과, 당해 사건의 범행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도13,96감도2 판결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 [별표] 제2호에는 폭력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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