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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국제형법”의 의의
Ⅱ. 국제형법에 대한 일반론
Ⅲ. 사이버범죄와 국제형법
Ⅳ. 요약 및 결론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반공법 자체나 그밖의 법률에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3. 12. 28. 선고 73노590 제2형사부판결
피고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인 이상 그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대에 하여 범한 죄이므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었는데 그 점에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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