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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09 - 3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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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사업자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될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전기용품 사업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전기용품 사업자의 영업자유도 다른 소비자의 생명ㆍ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는 전기용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부여된 권력을 행사하여 전기용품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에게 부여된 전기용품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에서 도출된다. 전기용품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은 바로 전기용품 소비자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전기용품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전기용품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받는다. 전기용품 사업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안전법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원칙에서 찾아야 한다.
전기용품 소비자가 전기용품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국가의 안전기능과 보호기능은 전기용품 소비자의 자유와 자기책임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개인의 자유는 개인에 의하여 가장 잘 실현된다”라는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에 근거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은 항상 안전과 사업자의 자유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속에서 도입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전기용품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전기용품의 사업자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한 시장의 자기조정메카니즘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해 위에서 제기된 법정책방향에 적합하도록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와 같은 탄력성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인증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공장심사)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강제인증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ㆍ대여ㆍ수입ㆍ진열ㆍ보관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사업자자유와 소비자안전을 전기용품에 따라 탄력적이고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제도의 틀은 선진국의 형태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기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또는 공급자적합성선언대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데에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의무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
Ⅲ.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Ⅳ.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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