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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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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불량 전기용품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이미지 및 신용이 실추되고, 소비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기업이 도산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교훈으로 일본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물책임 또는 리콜제도의 도입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제품에 대한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법도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의한 자주검사와 민간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안전 활동만으로는 전기용품에 의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리콜제도인 위험방지명령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받는 제도도 유용하지만, 손해의 발생 이전에 혹은 손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리콜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이 될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진다. 만약, 사업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의 경우, 이와 같은 물리력의 담보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제품을 수거할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규제완화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리콜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권한강화(예컨대,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 부과) 등 기존의 리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한다면 이러한 위험방지명령과 강제집행은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는 전기용품이 유통된 후 위해 및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기술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술기준에 준수하여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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