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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실체적 공권의 현황과 이른바 ‘법률관계이론’
Ⅲ. 숨겨진 열기주의의 현상과 그 극복
Ⅳ. 실체적 공권의 의의 및 유형
Ⅴ. 실체적 공권을 실현하는 행정소송의 유형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23 판결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행정청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동인이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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