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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Dae-Sik (한국조달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3號 (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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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FTA 로드맵상 목표로 설정되어 있던 거대 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 합의였다. 더불어 한국ㆍ미국 FTA 정부조달 규정은 다른 FTA 보다도 양국의 정부조달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의 정부조달 무역 의제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 논의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추가적 의무를 설정한 한국-미국 FTA의 정부조달부문 규정 유형은 기존의 WTO GPA보다 심화된 시장접근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술규격과 관련하여, 한미FTA 제17.7조가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규격을 정부조달협정 제6조(기술규격)에 따라 입안,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든지, 한미FTA 정부조달 부속서 17-A의 Section E 일반주석(General Notes)에 정부조달에서의 자국 중소기업 우대 정책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등 양국의 정부조달시장 접근을 광범위하게 제약할 수 있는 내용 또한 공존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FTA 협정문 제17.2조(적용범위)제2호 나목은 BOT와 같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제도를 정부조달로 보고 FTA에 따라 개방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적용 대상만을 놓고 보았을 때, WTO 정부조달협정보다 미국의 개방 정도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적용범위 규정에 BOT와 공공공사 컨세션 계약을 반영한 뒤, 정의규정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는 형식의 한ㆍ미 FTA의 본문 규정형태는 양국간의 민자투자사업에 관해서는 본문에서의 일반적 정부조달에서의 의무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달리, BOT와 공공공사 컨세션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고, 그 부속서에서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 조달예정 및 낙찰공고, 재심, 중소기업보호조항, 안보 및 일반적 적용 배제, 공표수단 등을 별도로 마련한 한ㆍEU FTA 규정형태는, 일반적 정부조달 의무사항보다는 제한된 형태의 의무내용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 양측은 한-미 FTA 협정문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두고, 동 위원회가 역외가공 지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에 장애가 되며 동 제품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중앙조달기관은 전자상거래 환경을 기반으로, 각각 MAS(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라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 Agreement)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이 MAS 제도를 통한 물품 공급 금액이 2009.1 현재, 5,991억원으로서, 전체 한국 조달청 종합쇼핑몰 계약 금액의 51.3%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Frame Agreement) 제도는 향후에도 그 계약 실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WTO 정부조달협정 및 한-미 FTA 정부조달규정에 이러한 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동 제도에 외국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은 그리 개방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적격성평가 신청을 포함한 공급업체 등록절차는 일반적 입찰제도에 비해 그 외국 공급자에게 생소하다. 앞으로 향후 마련될 한미 정부조달 작업반에서의 논의를 통해 양국 공급자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 Agreement) 참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results of main articles part
Ⅲ. The results of annex part
Ⅳ. Other issues
Ⅴ. CONCLUSIONS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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