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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3號 (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3 - 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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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긴급피난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제3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 관습법은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습법의 모호한 태도는 “(긴급피난을 포함한)위법성조각사유의 원용은 문제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그 어떤 실질적 손질(손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the question of compensation)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ILC국가책임초안 제27조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제27조의 “해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특히 긴급 피난의 경우에 보상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영향받은 당사자에게 보상의무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 국제재판소마다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MS와 LG&E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었는데, 이들 두 사건은 모두 아르헨티나-미국 BIT에 근거하여 모두 아르헨티나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모두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미국회사들이다. 이 두 사건 중에서 LG&E사건에서 재판소는 긴급피난의 항변을 수락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국을 투자자가 위기 기간중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었다. 이에 반해, CMS (및 Enron, Sempra Energy) 사건에서 각 재판소는 피고국을 긴급사태 기간 중의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산정할 때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관습법상 긴급피난 항변의 존재
Ⅲ. 긴급피난의 결과 : 보상 문제
Ⅳ. 투자조약상의 긴급피난조항?
Ⅴ. 국가긴급사태 조항
Ⅵ.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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