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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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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83 - 385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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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경중을 달리 하는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할 때,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양정이 요구되고, 경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징계를 과하는 등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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