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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68 - 37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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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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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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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637 판결

    [1] 장애인 재활협회의 인사관리규정상 별정직 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위 협회의 사무국장은 위 협회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위 협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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