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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71 - 373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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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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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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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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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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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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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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