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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검토
Ⅲ. 실질법상의 인지
Ⅳ. 국제사법상의 인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737 판결
섭외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인지의 요건과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하되 인지의 방식은 법률행위 방식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야 할것인즉, 같은 조 제1항에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부(祖父)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1]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은 생부 스스로 자(子)를 그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생모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제1부 판결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혼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1] 섭외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구 섭외사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된 것, 2001. 7. 1.부터 시행) 제36조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의 실질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사이의 혼인신고가 그 일방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므7 판결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청구인이 아들인 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인바 부 사망후 그의 처가 그들간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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