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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
Ⅲ. 독일의「주거소유권법」과 일본의「구분소유권법」
Ⅳ. ‘規約’의 법적 성격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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