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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4권 제5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56 - 17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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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공용부분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물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변경에 해당하는가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 중에서 전유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격벽이나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전유부분과 같이 사용되는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인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구분해야 한다. 공용부분의 관리라는 것은 공용부분의 보존·이용·개량을 의미하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보존·이용·개량이 공용부분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것이 관리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변경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일정한 건물부분에 대한 변화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이를 위해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변경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2의 찬성에 의해서도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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