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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진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21 - 4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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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단순히 감시적 관찰이 아니라 대상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훈계, 지도 프로그램 등을 동원하고 대상자와 인간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심성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6차 개정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소년사법 이론들과 외국의 선진 입법례와 제도, 그리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선진 소년사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처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처우의 다양화를 통해 소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소년법원의 설치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화해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회속죄적 의미의 화해제도를 규정하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심리를 종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로서 화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6차 개정 「소년법」에서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도 ‘쇼크구금’을 통한 본래의 처분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소년원과는 다른 장소나 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소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와 소년보호관찰처우 및 재범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증진하면서 국가에 의한 통제나 감독이 아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를 기하고 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개선방안으로 독립된 형으로서의 소년보호관찰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소년보호관찰의 도입 및 가족집단회합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고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아니라 보호관찰대상이 된 소년이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대상자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다양한 내용들로 준수사항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보호관찰처우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과학화?개별화하는 기법을 발전시키는 한편, 입법적으로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보호관찰과 분리한 분류처우와 더불어 보호관찰대상 분류?감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처우의 내용들을 포섭하는 이른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와 소년보호관찰처우 및 재범률 현황
Ⅲ. 현행「소년법」상 소년보호관찰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소년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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