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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05 - 1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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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가지는 규범적 효력과 공익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예산을 법률과 다른 별도의 법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및 대만과 더불어 소수의 국가만이 취하는 입법형식으로서 일본의 독특한 법제도가 식민지배를 통해 이식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법률과 다른 이질적인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의 규범효력의 결여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헌법은 스스로 법률과 유사한 심의?의결절차를 마련하였고 그 밖의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의 하위법률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가작용 및 국민생활에 끼치는 효력에 있어서 예산이 가지는 본질적 중요성과 규범적 효력은 현행 헌법이 취하고 있는 예산의 규범형식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으며,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법이념적 명분 외에도 예산이 ‘법률’이 아님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비록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내용상 의회유보주의를 취하여 결과에 있어서나 그 효력에 있어서나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예산의 규정형식보다는 예산을 실체적으로 어떻게 의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법률주의무용론에 경도되었을 때는, 우리의 법체계가 가지는 입법형식과 관련한 질서와 공법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 찬동하기 어렵다. 즉, 국가의 중요한 재정작용이 국가기관에 대해 구속적 효력을 가질 때, 그 법규범적 성격에 부합하는 법률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법률주의를 통해서 법이념적 정당성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법률제의 도입은 의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법적 수단을 마련해 주며, 또한 예산과 법률이 상위한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장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와 다수당인 야당 간의 극심한 이념?정책의 대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적절한 대응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의한 권한의 조절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법률과 예산의 입법형식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는, 재정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수요가 점증하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기능 및 법적 성격
Ⅲ. 입법론으로서의 예산법률주의
Ⅳ. 예산법률 도입을 위한 몇 가지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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