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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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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소송은 그 가해의 입증곤란과 손해의 대규모라는 특성때문에 패해자 구제에 있어 매우 어려운 소송이다. 또한 증거자료가 가해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특히 공해물질의 방출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서 일찍이 우리 판례는 개연성설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였고, 최근에는 입증책임의 경감에 있어 발달한 간접반증이론을 활용한 신 개연성설에 입각하여 피해자-원고의 입증의 부담 내지 입증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판례가 확립되어 피해자 구제에 있어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의 구제를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규범으로서의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 관련 법이 있기는 하나 판례의 입장을 보충하고 발전시킨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독일의 예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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