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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자와 고이치 (자성대학) 서민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16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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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제가齊家의 예’를 논한 ??가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치국의 예’를 논한 ??주례??에 주로 초점을 두고 남송기의 ??주례?? 해석을 주희의 시점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주희는 ??주례??가 주공周公이 구상을 짜내고 관리들에 의해서 집필된 예에 관한 ‘강령綱領’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 또 ??주례??를 해석할때에는 왕안석王安石과 진전량陳傳良과 같이 자기의 학설, 즉 ‘사의私意’에 의해서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차요취절실리회수용처且要取切實利會受用處’ 즉 우선은 절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2. 송대까지의『주례』해석 약사
3. 주희의『주례周禮』관?에 대하여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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