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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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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온지학회 온지논총 온지논총 제38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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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예(禮)의 기원과 예(禮) 이념의 전개, 그리고 국가례(國家禮)의 전형으로서의 『주례(周禮)』와 조선 오백년의 법적 기틀을 마련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예(禮)는 제물을 차려 놓고 신(神)에게 복을 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예(禮)의 기원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예의 기능은 크게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 한 예’, ‘타인과의 윤리성에 바탕한 의례’, ‘사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다룬 전례’, ‘국가의 통치 구조와 관련된 법제’로 구분된다. 국가의 통치 구조와 관련된 법제의 성격이 강한 저서가 바로 『주례』이다. 『주례』의 저자에 대해 이설이 있으나, 이 책이 중국을 비롯한 유교 국가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법전임에는 이의가 없다. 북주(北周)의 육관(六官) 제도는 물론 수(隋)⋅당(唐)에서 청말(淸末)에 이르는 육부(六部) 제도도 바로 『주례』의 체제를 따랐으며, 중국의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통전(通典)』, 『당육전(唐六典)』, 『회전(會典)』은 물론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반계수록』, 『경세유포』 등도 모두 『주례』을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저술된 것이다. 특히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조선 왕조 5백 년의 기틀을 마련한 건국 법전으로서 비록 이 책이 공식적인 법전으로서 기능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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