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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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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고용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 법적 해결에서부터 대체분쟁해결(ADR)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ADR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ADR이 법적 해결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만족을 주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분쟁해결로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차별시정제도가 ADR방식을 일부 활용하고는 있으나 제도적 이유와 전문인력 부족 이유 등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제도와 법원의 틀을 고려하여 새로운 ADR식 고용분쟁해결 체계로서 영국모형과 유사한 고용재판소-ADR기구 혼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의 장점은 고용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DR과정을 거쳐서 분쟁당사자들의 상호만족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실천적 과제로서 이 제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고 ADR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목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ADR식 고용분쟁해결 이론
Ⅲ. 고용분쟁해결의 ADR 활용 실태
Ⅳ. 해외 ADR식 고용분쟁해결제도
Ⅴ. 새로운 ADR식 고용분쟁해결 체계
Ⅵ. 실천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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