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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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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본에서는 ADR법을 제정하고 국민생활센터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ADR을 통한 소비자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ADR법과 국민생활센터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ADR법상 인증사업자는 ADR을 통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였을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의 최고액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인증사업자간 보수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인증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의 최고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생활센터법상 ADR은 중요소비자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인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일괄적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분쟁해결기간에 대하여 4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인증사업자 또는 분쟁해결위원회의 신청을 통하여 법원이 이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ADR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상화해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ADR 제도의 취지가 신속ㆍ공정ㆍ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ADR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ADR관련법의 내용은 소송제도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시사점을 부여한다. 즉,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조정절차의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추후 소가 제기될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기간을 정하여 소송의 중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ADR법상 분쟁해결
III. 국민생활센터법상 분쟁해결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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