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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七輯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45 - 1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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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韓?において、??者に?する使用者の平等待遇義務は、人?の普遍性に根?する憲法の社??ないし社??家原理に基づき、??ㆍ社?領域において事?的平等を現するための目的とし建定立された使用者の義務であることを?討した上、同一?値??同一賃金原則は??法的には?行法規とし建、?際法的には公序として定着しており、また裁判規範として承認されていることから、私的自治を裁量は非常に制限さ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更に韓?は、同一?値??同一賃金原則を規定したILO100??約と111?約をすでに批准しており、それと共に男女雇用平等法8?および非正規職保護法8?の規定によって非正規職にも同一?値??同一賃金原則が適用されるという点も論及した。しかしながら、裁判所は、同一?値??の判?基準である‘技術’ ‘?力’ ‘責任’ ‘作業?件’のなか、‘責任’に重点をおくことや年功序列的な賃金制度のもとでは、正規職と非正規職との間では??の同一‘?値’を認めてもらうのが非常に難しいことをも述べた。このような裁判所の態度と含め韓?の現況を考慮して、非正規職の差別をなくし、差別的?遇禁止を押し進めるためには同一?値??同一賃金原則を基礎としながら正規職と非正規職の?を越える新たな公正賃金制度を樹立することが課題であると主張した。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사용자의 의무
Ⅲ.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日文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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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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