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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63 - 59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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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통해 근대적인 법학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법학교육의 문제와 그 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의 법과대학이 과거에 비하여 물적, 인적 자원이 나아졌음에도,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부작용과 유교적 전통을 가진 종적 법학교육 체계의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사법시험은 그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수만이 법률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법과대학의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학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설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법과대학의 수업은 법률시장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경험 전달기능을 잃어버렸다. 더욱이 사법시험은 그 응시에 최소한의 조건만을 요구하고, 법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의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미국식 로스쿨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함께 실무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 다변화된 법률시장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속단은 어려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환경은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앞서 이질적인 문화에 기초한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법조인 양성은 그 나라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그 교육의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Socratic Method로 대표되는 로스쿨의 교육방식과 이를 거친 법조인이 우리나라의 문화 환경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미국식 로스쿨이 우리나라의 법률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환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이미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터라,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비판적인 제도의 수용이 중요한 때이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의 수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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