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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박성훈 (경기개발연구원) 문병훈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63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 (1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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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낙후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발전지역을 다수의 광역시도가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신발전지역의 지리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종합구역과 분야별 신발전사업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담는 신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발전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접경지역 및 산업의 현황, 경제적 파급효과, 신발전지역을 적용할 필요성, 신발전지역의 지정 이슈를 분석하고 신발전지역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접경지역은 민간통제선 25㎞ 이내에 위치한 시ㆍ군에서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총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설정되며, 경기도에 46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접경지역의 산업특징은 비첨단업종과 재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또한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신발전지역관련계획으로 전남, 전북, 경북, 충북, 인천 등에서 법정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일본의 과소지역정책이 신발전지역정책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과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과소지역 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경비의 70%를 교부세로 충당하는 사례는 신발전지역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위한 시사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신발전지역의 후보지역인 접경지역에 대하여 산업의 집중성, 집적성, 생산성, 성장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신발전지역간 산업성장을 연계시킨다라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접경지역에 형성된 핵심산업이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발전지역정책의 적용타당성으로 첫째, 저발전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거점을 육성하여 체계화시키며, 둘째, 경기도 접경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되어 신발전종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셋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성장성 시각에서 21개 제조업체 중에서 18개 업종에서 전국의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7개 모든 접경지역에서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조립금속제품 등이 4개 지역에서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넷째, 신발전지역의 종합구역을 지정하고 투자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 산발적인 개별 사업이나 또는 개발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지역거점이 없다. 산발적인 개발 또는 사업들을 발전거점에 입지함에 따라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저에너지/저탄소형 토지이용에 기여할 것이다.
신발전지역의 지정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접한 비접경지역의 포함 여부이다. 신발전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데 접경지역이 아닌 동일 시ㆍ구 또는 인접 시ㆍ군에 위치한 비접경지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발전종합구역의 지정기준이 불명확하다.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낙후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야 할지 아니면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성장잠재력이 높거나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복수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발전지역의 발전/투자촉진지구의 지정면적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산업단지가 추진중에 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현황은 9,690㎡에 이르고 있다. 신발전지역을 적용하여 발전/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시너지효과와 규모경제를 고려하여 개소당 330천㎡에서 1,000천㎡ 정도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발전지역을 경기도 접경지역에 도입하고 적용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집경지역에 신발전지역의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를 전략적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경우에 접경지역의 발전거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경기북부에 체계적인 성장과 공간구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발전지역과 관련한 지원제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전지역과 관련한 종합구역은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복수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야 바람직하다. 접경지역의 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각각 한 개그룹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규제 적용에 따른 산업업종 제한을 해제하고 공장총량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낙후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입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에는 접근성 불량에 따라 기업, 공장 등의 입지기피로 저발전되고 있다. 기업, 공장의 입지우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경지역과 신발전지역에서 지정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할 경우 수도권규제상의 제한업종의 해제와 공장총량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간의 연계발전을 위해 대학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발전지역의 불충분한 재정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신발전관련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정비율을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과 공장 등에게 조세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관련규정으로 세제지원을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목차

제1장 배경 및 개요
제2장 신발전지역 관련 법 고찰
제3장 신발전지역 대상지역의 현황
제4장 신발전지역 관련정책 및 수도권규제 사례검토
제5장 신발전지역 관련정책 비교
제6장 신발전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지정이슈 및 적용타당성 검토
제7장 결론 및 제도개선 사항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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