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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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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5 - 1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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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방이라는 공공재 제공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인근에 입지한 탓으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적지 않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의식에서 접경지역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현재의 지역발전정책을 「균특법」이 규정하고 ‘신지역 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효율성’에 토대를 둔 광역경제권을 발전을 핵심으로 하다 보니, 접경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은 물론이고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마저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균특법」을 위시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균특법」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에서 낙후지역 개별법 등과 법적체계 및 내용이 중복, 난립함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법제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별법간의 중복, 개별법이 규정하는 발전계획의 유명무실, 낙후지역 기본법의 부재,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의 부족, 정책추진의 전문성 부족 등이 이들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균특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기타 개별법 간의 법적인 체계성 및 통일성 강화, 낙후지역 기본법 제정, 낙후지역에 대한 재원의 특별지원을 포함하는 ‘낙후지역 인지예산’의 편성,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보너스 조닝 차원의 법제 개선, 낙후지역 지자체의 시책추진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괄보조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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