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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47 - 1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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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전은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사회에서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지만 쉽게 변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강한 규제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식품과 관련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의 보호라는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전자조작식품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비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식품소송도 담배소송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집단소송은 거액의 손해배상액 때문에 그 구제방법으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해당 회사에 재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원고보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집단소송공정법(Class Action Fairness Act)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일정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켜 달라는 단체소송은 법원에 낼 수 있으나, 미국의 집단소송처럼 소비자들의 피해를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단체소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집단소송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식품집단소송의 현상과 입법적 대응방안 및 그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식품비만소송에서 화해내용을 생각한다면 식품피해의 구제방법으로 반드시 금전배상만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등으로 그 해결을 생각해 볼만 하다. 식품이 행정에 의한 규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행정규제의 효과와 유사한 구제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식품과 관련하여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식품소송 즉 식품비만소송의 현상과 과제는 대규모 불법행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을 명확히 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품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미국의 식품소송의 흐름
Ⅲ. 미국의 식품집단소송
Ⅳ. 미국의 식품소송에 대한 입법적 대응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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