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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8. No.28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 - 3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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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의 유급제화 운용의 모태가 되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2호)은 당초의 시행기준을 개정하여 ⅰ) 의정비(월정수당)지급 기준액의 산출식을 규정하고 지급범위의 상ㆍ하한선(±20%)을 두었으며, ⅱ) 지방의회 의장의 의정비심의위원 선정권한을 추천권한으로 전환하였고, ⅲ)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ⅳ) 의정비심의회의 회의공개 원칙의 채택과 의결정족수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2008.10.8 대통령령 제21075호)을 확정하였음.
→ 2006년 월정수당의 신설을 통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였으나, 지방의원의 직무내용이나 비용의 용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채, 특정의 산식에 의하여 지급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입지에 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 자율성의 후퇴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부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 현행의 제도는 첫째, 의원의 신분에 따른 보수제도와의 연계가 적정한 것인가? 둘째, 월정수당이 성격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인가, 아니면 부가급여인가? 셋째, 시행령 〈별표7>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정수당 산출 산식이 타당한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지방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되는 정무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보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공무원보수결정의 원칙」을 준용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현재와 같은 의정비 지급제도에서의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성격은 생계보장형 기본급여와 부가급여형 수당의 개념을 애매모호한 명목으로 통합한 것으로, 실질적인 생계 보장형 기본급여가 의정비에 담보되지 않고서는 지방의원의 『전업적 유급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 의원들의 활동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월정수당 추출 산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명분에 치우쳐 있는 지방의원의 유급제도를 현실화하고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ⅰ) 선행적으로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나, ⅱ) 현재의 여건상 이와 같은 근본적 처방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첫째, 지방의회 의원만 배제하고 있는 후원회제도를 지방의원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정책보좌인력의 지원ㆍ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상(중앙정부 및 주민여론의 비호응)의 제약을 완화ㆍ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정지원인력(예컨대 의정서포터)」의 운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광의의 공무원 신분(특수경력직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방의원도 당위적 측면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하나,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의원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된다는 등 영속성에 대한 보장의 결여에 따라 국회의원의 연금제도와 유사한 방법의 제도적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또는 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에 한하고 숙박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원격지회의출석비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자료의 수집검토, 민원인 의견청취, 집행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ㆍ조정, 전문가 자문, 의원 상호간의 의견 및 이해조정 등 기초적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목차

Ⅰ.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주요내용
Ⅱ. 의정비 제도의 진단과 전망
Ⅲ. 현행 제도상의 쟁점과제
Ⅳ. 향후 대안의 모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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