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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26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3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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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MB정부에 적극 협력해 왔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의 현행 유지를 외치며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강경투쟁을 주도하는 이유는,
○ 첫째 전임자 임금을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에서 이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장석춘 위원장의 표현대로 “노조 말살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둘째 기업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단결권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쟁조직도 확대되기 때문임.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도 입장 조율을 시도했으나 아직 일관된 하나의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고,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노사관계 대주주들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분명한 입장표명을 못하는 상황임.
정부는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현행법을 약간 수정하여 실시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음. 그러나 법개정에 실패할 경우 현행법대로 예외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기업단위 노조 설립규제 철폐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복수노조ㆍ전임자 제도가 2차례 연기되면서까지 13년간 유예된 배경에는 노사단체가 명목상으로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적극 반대했기 때문임.
○ 그러나 이 문제는 13년간의 법ㆍ제도 왜곡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을 넘어 ’87년 이후 한국 노사관계를 지배해왔던 민주화 패러다임과 민주노동운동의 시대를 마감하고 노사상생의 패러다임과 포스트 ’87년 체제 의 정착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
○ 민주화 20년이 넘도록 노사관계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법과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동운동이 존속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방만한 전임자 제도와 기존 노동조합의 독점권 보장임.
복수노조 금지제도는 단순히 무노조 기업이나 노사협력 기업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치투쟁 중심의 노동조합도 보호하고 있음.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노사정 합의는 쉽지 않을 것임. 11월말 까지 노사정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며, 결국 12월 국회에서 여야와 노사정간의 막판 절충을 통해 최종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음.
○ 정책조합에 따른 경우의 수
〈표 삽입〉
양 노총은 대중동원 투쟁ㆍ단식ㆍ파업ㆍ국제기관 호소 등 다양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양 노총의 연대파업, 법 개정 이후의 불복종 운동 등이 예상됨.
○ 정부ㆍ여당과 재계가 어떤 노사관계 발전전략을 갖고 이 제도 전환기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후 노사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정부 정책 당국은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의 개선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거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건강한 노동운동 리더십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

목차

Ⅰ. 왜 문제가 되는가 (Definition of Problem)
Ⅱ.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의 기원 (Brief history)
Ⅲ. 현황과 쟁점
Ⅳ. 복수노조ㆍ전임자 제도의 개선방안
Ⅴ. 향후 전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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