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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7 - 2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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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동조합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규제가 준비 부족으로 지난 13년간 유예되었다. 전임자 급여금지 문제를 논의 차원이 다른 복수 노동조합 허용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 일관성이 부재한 결과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배경으로 한다. 아직도 그 폐해(전임자 특권화, 노동조합 운영의 방만화, 노사관계의 악화)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알맞은 법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종전의 논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면, 노사정간의 원칙 없는 상호 교환이 아닌 각각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두 문제를 연계해 세 차례 유예조치한 것은 노사간의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교환원리에 입각해 절충한 타협안이었다. 또한 장기간의 유예지만, 노사간 대립이 잠정 중단되었고 노사간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예방과 의식․관행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의 준비상황과 매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 미봉책에 불과해 준비 부족에 의한 유예의 연속이었다는 점은 깊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향후에 복수노동조합의 허용과 전임자 급여제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time-off)의 운영방안, 창구단일화 방법․절차, 교섭단위, 공정대표의무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까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조치해두어야 한다. 이제는 이와 관련된 노조법을 효과적으로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의 관련된 제도를 연착륙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은 객관적․합리적 수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교섭창구단일화, 공정대표의무제도에 있어 교섭상 혼란, 소수 노동조합의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며 법제도를 연착륙시켜서 상생의 노사관계로 진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계속된 불합리한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올바른 노사관계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해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활동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의 결과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더 제고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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