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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69 - 27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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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을 상대로 운행버스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켜 운행수입의 감소를 초래케 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떠나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원보증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며, 일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예고하는 통지가 있기 훨씬 전에 자진하여 조합에서 탈퇴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원보증계약 존속기간의 도과 여부를 떠나 통지를 함에 있어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하는 것을 지배ㆍ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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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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