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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KIM Han-Taek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1號 (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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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달에 대한 관심은 1979년에 제정된 ‘달협정’(Moon Treaty; 원래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협정”,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의 제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5개의 우주관련조약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해 왔다. 2009년 12월이 마침 달협정 제정의 30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 협정의 국제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을 전망해 보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달협정의 비준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카자흐스탄, 레바논,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우루과이 등 13개국 정도이며,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 루마니아가 서명국인데 우주개발국 중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서명국이고, 가입국 대부분이 비우주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선진우주개발국들은 가입하지 않았고, 한국, 중국, 일본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달협정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였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e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협정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협정의 국제법적 의미와 전망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달협정의 핵심은 인류공동유산개념인데 이와 관련된 조항은 제11조이다. 우선 제11조 1항에서 달과 그것의 천연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1조 2항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와 동일하게 달은 주권의 주장, 사용이나 점령,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전유원칙’(principle of non-appropriation)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3항에서 달의 표면 또는 그 지하, 달의 어느 부분이나 달에 위치한 천연자원은 어느 국가, 정부 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 국가기관, 비정부간 기관 또는 어떠한 자연인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달의 표면이나 그 지하에 사람, 우주차량, 장비, 시설물, 기지 및 군사시설은 달의 표면이나 지하를 연결한 구조물과 함께 달의 표면이나 지하 또는 어느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창설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는 제11조 5항에 언급된 ‘국제제도’(international regime)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11조 5항의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달협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필자는 작년에 한국외교통상부에「달 협정의 내용 및 우리나라의 비준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달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익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들로서는 달협정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달협정 제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면 우선 달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Ⅲ. Essential Space Law Principles in the Moon Agreement
Ⅳ.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Moon‘s Special Legal Regime
Ⅴ. The Prospect and Future of the Moon Agreement
Ⅵ. Conclusions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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