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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3號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3 - 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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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조약 제281조, Euratom조약 제184조, 그리고 EU헌법조약 I-7조는 당해 공동체의 法人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EU헌법조약이 발효되는 경우 모든 내용은 EU헌법조약의 범주로 통합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각 별개의 실체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國際協定의 체결에 있어서도 각각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EC는 EC조약 제300조에 의하여, Euratom은 Euratom조약 제101조에 의하여 그리고 또한 TEU 제24조에 의하여 국제협정이 체결된다. 특히 EC와 관련해서는 유럽공동체의 공동통상관련 협정에 대하여 EC조약 제133조가 明示的으로 유럽공동체의 국제협정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EC조약 제300조 6항에 의하여 이사회, 위원회, 회원국 그리고 유럽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ECJ는 당해 국제협정이 EC조약과 양립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협정은 사실상 수정되지 않고서는 발효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정은 유럽공동체기관과 회원국을 구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협정의 直接效力의 유무와 ECJ의 司法審査權의 존재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유럽공동체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유럽공동체를 구속하는 국제협정은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국내법에 대하여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공동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국제협정도 유럽공동체를 구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ATT 1947과 WTO 협정은 유럽공동체를 구속하지만 個人에 대하여는 모두 直接效力을 갖지 아니한다. 그런데 당해 국제협정은 共同體措置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한 司法審査權의 발동과 관련하여 ECJ나 회원국국내법원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어떤 공동체조치가 국제협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무효기 된다. 그러한 공동체조치가 국제협정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채택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 또한 국제협정은 會員國國內法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회원국국내법이 국제협정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채택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 한편 국제관습법도 공동체조치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ECJ와 회원국 국내법원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국제관습법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공동체조치의 유효성이 부인될 것이다. 이와 같이 ECJ는 유럽공동체를 구속하는 국제협정에 대하여 EC조약 제234조를 근거로 사법심사권을 행사한다. 결국 ECJ는 그 주요 임무와 목적인 유럽공동체법의 統一된 解釋과 有效性을 보장함으로써 유럽공동체의 完全한 統合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EC법상 국제협정의 체결절차와 권한
Ⅲ. EC법상 GATT 1947의 효력
Ⅳ. EC법상 WTO협정의 효력
Ⅴ. EC법상 국제관습법의 효력
Ⅵ. 결언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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