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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화 (동의과학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5號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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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homogeneous cases on the area of the discretionary decisions of the past, an administrative agency bind to must treat the third parties as same by itself. This principal is the administrative self-commitment. This was formed a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equality or a principle of confidence protection in the civil law by grounds. Such a self-commitment does grounds in an equal principle, and it is restriction to the administration oneself comparison standard that it set. Therefore, the self-commitment is a flexible restriction that can change this standard for the future.
However,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principal of the administrative self-commitment whether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ome the law continu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ecognized that these legal principles. This principal is introduced in all the textbook of Administrative Law.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principal of the administrative self-commitment is accepted by sound reasoning.
As we know through a precedent, the principal of the administrative self-commitment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right to equality by the control of the law under the increase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의 자기구속의 의의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요건과 한계
Ⅳ. 관련 판례의 동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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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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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90헌마13 全員裁判部

    가.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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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전원재판부

    가.계호근무준칙(2000. 3. 29. 법무부 훈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1호·제2호(이하 `이 사건 준칙조항`이라 한다)은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그 내용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준칙조항을 따라야 하는 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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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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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가.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식, 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실상의 행위를 가리켜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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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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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단지 신문구독자이거나 신문판매업자인바, 이 사건 규정들 중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신문발행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문발행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로서 이들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구독하는 청구인들은 동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지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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