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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43 - 2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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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촉발된 아동ㆍ청소년 분야의 통합논의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누어져있었던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는 「아동ㆍ청소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여러 주장 중에서 법적인 이유에서 통합불가 논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합불가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주장은 적어도 법학적 견지에서 보면 법적 논지가 오해되거나 남용된 것이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통합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이른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기본법의 법적 효력은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 통합불가 주장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기본법은 하나의 입법기술에 불과하므로 그것의 법적 효력은 다른 법률과 동등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각기 다른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하다는 주장 역시 헌법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상의 근거라는 것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법이 하나의 입법계열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입법계열에 대한 오해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수히 언급된 아동ㆍ청소년 분야의 통합 또는 통합불가론의 법적 근거라는 것이 사실은 법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법정책의 문제를 법규범적 차원의 문제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법학적 또는 법규범적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는 통합 또는 통합불가 어느 쪽에도 지지 근거를 댈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하던가, 분리를 하던가,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은 어느 쪽으로도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 헌법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어떤 입법모델로 가는가는 합리성의 기준으로 선택할 문제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법의 법학적 이해
Ⅲ. 기본법의 법적 효력 및 입법정책
Ⅳ. 헌법과 영육아,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 분야의 법률의 관계
Ⅴ. 개별 법률은 하나의 입법계열에만 배타적으로 속해야 하는가?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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