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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07 - 1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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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국가의 구성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과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영역들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령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를 구성하는 각 영역들이 전문적으로 세분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영역이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이들 영역을 사법적으로 심사하려면 이에 상응하게 사법기관이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한 예로서 우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정책 역시 - 이른바 ‘통치행위’와 마찬가지로 - 정책입안자나 정책추진자에게 고도의 정책적 재량 또는 경제입법 형성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법기관이 과연 경제정책을 심사할 수 있는지,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기준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사법심사와 경제정책의 개념을 간략하게 검토하고(Ⅱ), 이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 법이론적인 견지에서 - 다루도록 한다(Ⅲ). 나아가 심사기준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Ⅳ)(Ⅴ), 글을 맺도록 한다(Ⅵ).

목차

Ⅰ. 서론
Ⅱ. 사법심사와 경제정책의 개념과 기본구조
Ⅲ.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Ⅳ.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Ⅴ.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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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

    1.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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