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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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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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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다양한 시대적 징표가 공존하는 우리현실을 반영하듯 자유와 통제의 양 극점 사이에서 인정되는 국가간섭의 폭을 매우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표현으로는 적어도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헌법에서 어떤 질서체계를 도출한다면 혼합경제체제가 가장 타당하다. 즉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제목표의 추구를 위해 국가는 강온의 수단을 폭넓게 동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할 수 있게 한 법적 배경도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간섭은 정확한 문제인식과 올바른 처방을 할 때 만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회자되는 경제의 위기론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우리의 경제헌법적 질서에 따르면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현실인식에서부터 구체적 처방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폭넓고 예리한 경제간섭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으로까지 이르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한다면 국가가 어떤 현실인식 위에 어떤 경제정책적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선거에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들의 경제정책적 노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질서로서의 혼합경제체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결국 올바른 선택의 果實도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모두가 국민들의 몫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問題의 提起
Ⅱ. 經濟憲法의 意義
Ⅲ. 經濟政策의 憲法的 原則
Ⅳ. 經濟政策의 憲法的 限界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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