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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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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대의민주제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정치지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대표자의 선출이라는 의미 외에도 정당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 곧 여러 정당 중에서 집권을 바라는 정당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는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대표자를 교체시킴으로써 입법부의 쇄신을 기할 수 있고 정권의 담당자를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교체시킴으로써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민의에 반하는 지배를 방지하여 혁명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의의를 선거인인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가하는 수단으로서 ‘지도자를 감시하는 제도’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한 국가의 선거제도의 경쟁성과 공정성의 수준은 그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좋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국민과 야당의 선거에의 참여와 경쟁을 제한적ㆍ명목적으로만 허용하거나 집권여당에 유리하도록 왜곡되거나 편파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위헌의 요소가 다분한 선거제도가 아무런 헌법적인 문제제기 없이 입법되어 시행된 적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고 매 선거주기마다 등장하는 정치개혁입법의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선거법의 모색은 헌법학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표제와 선거구
Ⅲ. 선거제도의 변화
Ⅳ. 선거제도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
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방안의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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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29,95헌마121 전원재판부

    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독자적인 영업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입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입법을 따로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이를 가리켜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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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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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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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3. 13. 선고 92헌마37,39 全員裁判部

    가.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5조의3 규정은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不平等)한 규정이므로 헌법전문(憲法全文),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법(法)앞의 평등(平等),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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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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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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